<p></p><br /><br />이런 문제라면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일찌감치 결정을 해 줬어야 합니다. <br> <br>작년 8월에 입법 예고했고 올 1월 시행한 일인데, <br> <br>환경부는 아직도 우물쭈물입니다. <br> <br>사공성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사공성근 기자] <br>"비닐봉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대신 매장은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요. <br><br>하지만 비닐로 코팅된 종이쇼핑백에 대해선 아직 정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[환경부 관계자] <br>"그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생기니까.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서." <br> <br>환경부는 지난 1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도 관련 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. <br><br>[환경부 관계자] <br>"아마 제도가 시행이 되고,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." <br> <br>지난해 8월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입법 예고할 당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비닐로 코팅된 종이쇼핑백을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 등은 분통을 터트립니다. <br> <br>[백화점 관계자] <br>"환경부의 혼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죠. 명품 브랜드들은 일부 작은 쇼핑백도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긴 하거든요." <br> <br>하지만 환경부는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환경부 관계자] <br>"(사용) 금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." <br> <br>비닐로 코팅된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로 봐야 하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환경부가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 <br>402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