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계층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상황과 경사노위 대응 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김장하 기자! <br /> <br />의결이 안 된 이유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 비공개로 2차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<br /> <br />경사노위 위원은 정원이 18명인데, 현재 민주노총이 불참해 17명입니다. <br /> <br />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·사·정 각각의 위원 모두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됩니다. <br /> <br />어제는 전체 위원은 과반이 넘었는데 근로자위원 4명 가운데 청년, 여성, 비정규직 등 계층을 대표하는 위원 3명이 탄력 근로 확대 안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참석해 근로자 위원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본위원회는 열렸지만, 지난달 노사정이 마련한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과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'한국형 실업부조' 도입 안건 등을 의결하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경사노위가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해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. 경사노위는 어떤 입장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청년, 여성, 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 관계자들이 설득하고 있지만, 이들 근로자 위원 3명이 11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본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불참한 근로자 위원 3명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,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가 1년도 안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 일로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? <br />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81210411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