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'사법 농단'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재판을 계속 맡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전·현직 법관이 10명인데요. <br /> <br />전부 다 배제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대법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, 재판 배제 대상은 모두 6명입니다. <br /> <br />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,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, 임성근·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, 성창호·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을 재판업무 대신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기발령과 같은 사법연구 업무에 보임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, 4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미 옷을 벗었고, <br /> <br />이민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각각 6개월,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아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판사들은 재판 개입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남용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들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면서 근무지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받게 될 상황에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재판을 받는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맡는다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와 별도로 검찰이 비위 사실을 통보한 나머지 현직 법관들도 50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여기에 포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 배제 여부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81422562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