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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토익 등 4개 영어시험 불공정 약관 시정 / YTN

2019-03-10 9 Dailymotion

취업과 입시에서 지원자격 등으로 많이 활용되는 공인영어시험의 일부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토익 등 4개 영어시험 주관사에 대해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정된 약관은 모두 4가지로, 토플의 15살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성적 무효처리하는 것과 시험 점수의 취소와 재시험 또는 환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텝스와 지텔프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기준과 토익의 응시자가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15살 이하 응시자를 관리할 책임은 보호자가 아니라 시험 주관사에 있다고 봤고,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응시자도 재시험받을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01201084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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