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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 이어 김경수도 보석 청구...법원 판단은? / YTN

2019-03-10 3 Dailymotion

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 이어 '드루킹 댓글 사건'으로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도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된 거물급 피고인들의 불구속 재판 요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월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중 / 변호사 :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, 납득도 하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김 지사는 구속된 지 37일 만에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정을 수행해야 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석은 보증금과 조건을 전제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나 변호인, 가족이 원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, 법원 판단에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. <br /> <br />현직 도지사인 만큼 법원도 김 지사가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석방 여부를 따지는 핵심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보석으로 풀려나 첫 주말을 보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자택에 구금된 채 휴식을 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을 만나지도 않았고, 구치소에서도 거르지 않았던 목사 접견 예배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예배를 원한다면, 가족과 경호인력 등을 제외하고는 만남과 연락을 금지한 보석 조건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허락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01609331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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