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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장에 부모 없으면 무효?...토플 등 불공정 약관 시정 / YTN

2019-03-10 4 Dailymotion

취업이나 입시 과정에 많이 요구하는 토플이나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있었는데, 일부 시정됩니다. <br /> <br />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한다거나 부정행위 의심만으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 등이 개선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업이나 입시를 준비할 때는 공인영어시험도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전형 과정에 점수가 반영되거나 아예 자격 요건으로 일정 점수 이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인영어시험의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토플은 그동안 15살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시험장에 동행할 것을 의무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경우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악천후 같은 외부 요인으로 시험에 차질이 있었을 때도 성적 무효와 재시험, 환불 등을 시험 주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텝스와 지텔프는, 부정행위가 의심돼 재시험 처분이 내려진 응시자에게 2주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번만 시험 치게 과도한 제약을 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익 역시 부정행위 의심자가 재시험 날짜를 미룰 수 있는 권한을 군 복무나 해외연수의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미성년 응시자의 관리 책임은 부모가 아니라 시험 주관사에 있고, 부정행위 의혹만으로 응시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휘 /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: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 했으며 향후 시험 응시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어시험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022343861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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