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장민정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대근 사회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을 마친 전두환 씨는 현재는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회부 김대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전두환 씨,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됐습니다. 지금은 76분 동안의 재판을 마치고 자택으로 귀가하는 길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약 1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 재판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렵게 법정을 나섰습니다. 법정을 차량이 벗어나서 과정에서도 5월 단체를 비롯해서 광주시민들이 계속 막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기자들도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. 그리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거냐, 이런 질문을 계속했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계속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가 굉장히 천천히 법원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재판은 5.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전두환 씨 측,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이번 혐의를 정리를 해 보자면 2017년 4월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펴냈습니다. 여기에서 주장을 했던 게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런데 고 조비오 신부가 이야기했던 게 5.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내용을 부정하면서, 이 주장을 부정하면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. 거짓말쟁이라든가 사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원색적인 비판을 했는데 이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입니다.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지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고소를 하면서 사자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게 된 상황이고요. 그런데 오늘 그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헬기 사격과 관련된 그 주장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, 이런 얘기를 했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이미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96년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11710301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