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금을 15억 원까지 늘리지 못한 상조 업체 15곳의 등록이 이번 달 안에 말소 처리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소비자 7,800여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데요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상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가입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지난해 정부 당국이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직접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자본금을 15억 원까지 늘리지 못한 업체들을 말소 처분하는 정책을 시행했고, 일단 효과를 봤습니다. <br /> <br />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상조업체 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년보다 22%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15개 업체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가입자는 모두 7,800여 명인데,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소비자를 돕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'내 상조 그대로'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업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아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가입 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금액의 반만 내면 새 상품 가입 자격을 줍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는 업체가 선수금이 잘 관리되는지를 소비자에게 의무 통보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 상환 능력을 유지하도록 업체에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 피해 보상 업무를 하는 공제 조합도 채무상환 능력이 없으면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[홍정석 /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과장 :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,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공정위는 업체 폐업 피해자들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30544233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