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명 수입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광고 한 판매업체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·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 6백만 원과 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'엣모스피어'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.99% 제거한다고 과장광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이트비젼은 지난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초미세 미립자를 99.97%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를 99.95% 정화한다고 과장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라며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실험 기관과 대상, 방법, 조건 등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이 2천억여 원, 게이트비젼의 경우 134억 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5월과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코웨이와 삼성전자, LG전자 등 13개사에 대해 과징금 16억 7,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[pyung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31549131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