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버닝썬' 사태 파문으로 정치권에서도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마약류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성범죄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형법에는 마약류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마약류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각각의 죄에서 규정한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 의원은 불법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주는 일로 가중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322525106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