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당·정·청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 자치 요소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제도를 실질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시·도 부단체장을 둘 수 있게 하고, 시·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지자체와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,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·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재고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건의했고,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40951333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