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경찰 조사를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경찰 조사를 이유로 입대 연기가 가능할까요? <br> <br>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밤샘 조사를 받고 나온 가수 승리. <br> <br>[승리 / 가수] <br>"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군대로 도피한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스스로 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. <br><br>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사람만 입영이 연기됩니다. <br> <br>[정경두 / 국방부 장관 (어제)] <br>"입영 전에 구속이 되면 입영이 연기될 수 있지만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 입영이 연기되지는 않습니다." <br> <br>따라서 승리의 입영이 연기되기 위해서는 입영 5일 전까지 승리 본인이 연기원서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 <br> <br>오는 25일이 입영일이라 연기원서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연기 사유가 규정에 부합하느냐입니다. <br><br>병역법에선 질병이나 천재지변, 진학 같은 7가지 연기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<br> <br>다만 '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'를 근거로 심사를 받을 순 있습니다. <br> <br>일단 병무청은 "승리의 입영 연기원서가 접수되면 절차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srv1954@donga.com <br>영상편집: 이태희 <br>그래픽: 임 솔 권현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