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나연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/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피해 여성이 수십 명의 취재진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.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, 이현종 문화일본 논설위원 먼저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어제까지는 클럽 버닝썬과 연예인 몰카 사건에 다소 가려져 있었는데요. 먼저 주제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피해자 측에서도 정말 나오겠느냐 반신반의했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오후 3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이 됐습니다. 원래 꼭 나와야 될 의무는 없는 조사였다고요? <br /> <br />[이현종] <br />그렇습니다. 이 사건을 2007년도, 2008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. 건설업자 임종천 씨가 접대를 위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별장에서 접대를 하면서 사실은 성접대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. <br /> <br />이게 2013년도에 처음으로 동영상이 나오면서 수사가 본격화됐죠. 그렇지만 1차 수사에서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015년에 다시 그 여성이 고발을 해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무혐의가 났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대검진상조사위원회,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. 이게 수사가 아니고.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제로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강제수사권도 없고. 물론 문제는 여기서 새로운 게 어떤 혐의가 나오면 다시 재조사는 가능하겠지만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진상조사단 활동이 30일로 끝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일단 나올 것을 요청을 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일단 나올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본인은 나오는 것 자체를 회피를 한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버틸 수도 있겠네요? <br /> <br />[이현종] <br />그렇습니다. 일단 나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나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. <br /> <br />어떤 면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522494844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