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은 일단 두 사람의 '내기 골프'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<br>도박죄를 검토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만 단체카톡방에 성희롱 발언도 확인 대상입니다. <br> <br>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<br>경찰은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바탕으로 '내기 골프' 의혹을 살피고 있습니다. <br><br>이들은 대화방에 최소 2차례 '내기 골프'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각각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땄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'상습 도박'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,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'내기 골프'도 도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실제 1타당 50만~100만 원을 상금으로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친 피고인들에 대해 도박죄를 인정한 겁니다. <br><br>[김희준 / 변호사] <br>"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힘들어 도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" <br><br>다만 도박죄는 소득 수준 등도 감안하며, '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'는 예외로 인정됩니다. <br> <br>아울러 가수 정준영 씨가 대화방에서 성희롱적 발언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차 씨 등이 특정인에 대한 성희롱에 동조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 <br>mov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