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전국 17개 市道와 함께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은 휘발유,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특히 17개 시·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, 버스,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점 단속합니다. <br /> <br />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72208450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