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황선욱 기자! <br /> <br />다행히 대체로 공기 질이 좋은 편인데 오늘부터 차량 미세먼지 단속이 시작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곳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. <br /> <br />각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위주로 단속하고,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, LPG 차량의 배출가스 중심으로 단속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각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, 버스, 학원차 위주로, 차고지, 학원가, 물류센터, 항만·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경유차 단속은 차를 세워놓고 단속반원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가속페달을 밟을 때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은 3~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휘발유와 LPG 차량은 경유차와 달리 차를 세우지 않고, 수도권 9곳, 대전, 울산 각 1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합니다. <br /> <br />측정 결과, 배출가스 상태가 불량인 차량은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주는데, 불량 통보를 받아도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1년 이내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2회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라는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?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, 운행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배출가스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봄과 가을, 2차례 하는데,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처분보다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정비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1812574232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