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9년 논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아차는 오늘(18일) 오전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'상여금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'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천여 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천9백여만 원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천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,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181604583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