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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박나래 향초’ 제재했지만, 비누는?…발암물질 위험

2019-03-19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요즘 집에서 향초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. <br> <br>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연예인 박나래 씨도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가 불법 통보를 받았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똑같은 위험이 있는 고체 비누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11월 예능프로그램에서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. <br> <br>지난달 환경부로부터 법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성분 검사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정환진 /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] <br>"(성분) 확인을 받고 판매하셔야 됩니다.향 첨가를 할 때 불순물로 (들어갈)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." <br> <br>일부 중국산 저가원료 등을 향료로 쓸 경우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인체에 치명적인 납이 대표적입니다. <br><br>정부는 향초를 포함해 35개 화학제품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박나래 씨는 결국 자신이 나눠줬던 향초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이런 규제에서 수제 비누 등 고체형 비누는 제외돼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고체 비누도 향초처럼 성분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화학물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. <br><br>[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] <br>"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성이 있다보니 규제하고 있었고, 그에 반해 저희는 못하고 있었거든요." <br> <br>미국 식품의약국은 비누에 19개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말에야 고체형 비누 관리권을 식약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박주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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