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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정호, 딸에 아파트 증여로 2억 5천만 원 절세

2019-03-1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집 2채,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남다른 세태크 실력을 보여줬습니다. <br> <br>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기는 했는데,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먼저 딸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많이 줄였습니다. <br> <br>보도에 김남준 기잡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입니다. <br> <br>분양가보다 10억 원 넘게 올라 현 시세는 15억 원 선입니다. <br> <br>경기 분당에도 아파트가 있는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라 한 채 때보다 훨씬 높은 <br>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. <br> <br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2017년 8월)] <br>"(집을)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%p, 3주택 이상은 20%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… " <br> <br>하지만 최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1주택자가 됐습니다. <br> <br>1주택자는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. <br><br>세무사를 통해 분석해 보니 양도소득세만 4억 원 상당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. <br> <br>양도소득세 4억 원을 아끼면서 최 후보자가 낸 비용은 증여세 1억 5천만 원입니다. <br> <br>결국 다주택자였던 최 후보자가 1주택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세금 2억 5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. <br><br>최 후보자측은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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