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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, 빅뱅 승리 3개월 입영연기 결정 / YTN

2019-03-20 37 Dailymotion

병무청이 빅뱅의 멤버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기 기간은 3개월인데요,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원 연기원을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세호 기자! <br /> <br />병무청이 승리의 입영 연기를 허가한 배경과 이후 입영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병무청은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'승리'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입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, <br /> <br />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병역법 제61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은 3개월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현행 병역법상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 3개월이 끝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연기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 시행령 129조에서 입영연기는 질병, 천재지변, 입학시험 응시 그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명시했는데, <br /> <br />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의 경우 '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'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승리는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·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, <br /> <br />이번 달 8일 현역으로 복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,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앞으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,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201403406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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