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룹 빅뱅의 탑은 2017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는데요. <br> <br>남은 복무일을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, 지나친 병가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년 전 의경으로 입대했지만 대마초 흡연 혐의로 강제 전역한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. <br> <br>지난해 1월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을 용산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유독 징검다리 휴무 때만 병가를 과도하게 붙여 쉬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휴무일인 일요일과 용산공예관이 문을 닫는 월요일의 앞뒤로 하루씩 병가로 내는 식이었는데 현충일과 광복절, 특히 추석 연휴에는 휴일 사이사이 병가를 끼워 넣고 최장 9일 연속 쉬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최 선 기자] <br>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용산공예관입니다. <br> <br>1년 남짓 일하면서 19일을 병가로 썼습니다.<br><br>2년 동안 30일의 병가를 쓸 수 있는 만큼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. <br> <br>하지만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할 때 병가 사용일이 3배나 많습니다.<br> <br>또 병가 때 진단서도 내지 않아 특혜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서울 용산구청 관계자] <br>"최승현 씨가 내신 기간은 진단서의 대상은 아니고요. 진료 확인서라든지 사유서를 제출하면 (병가를)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." <br> <br>그룹 빅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배시열 <br>그래픽: 성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