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는 25일 군 입대를 앞뒀던 가수 승리에 대해 병무청이 입영을 3개월 미뤘습니다. <br><br>승리는 당분간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. <br> <br>안건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승리 / 가수 (지난 15일)] <br>"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병무청은 입영연기신청서 접수 이틀 만에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를 결정했습니다. <br><br>질병과 천재지변, 입학시험 외에는 입영 연기를 할 수 없지만 '기타 부득이한 사유'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> <br>또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겠다며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, 수사기관 역시 철저한 수사를 위해 같은 요청을 한 점도 고려됐습니다. <br> <br>일단 연기 기간은 석 달입니다. <br> <br>이로써 닷새 뒤인 25일 논산훈련소 입대를 앞뒀던 승리는 당분간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계속 받게 됩니다. <br> <br>석 달 뒤에는 다시 병무청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기간에 혐의가 입증돼 구속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은 자동 연기됩니다. <br> <br>이후 집행유예나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으면 현역병에서 공익으로 처분이 바뀌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입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. <br> <br>초동 수사의 큰 걸림돌이었던 승리의 입대가 연기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srv1954@donga.com <br>영상편집: 김태균 <br>그래픽: 전유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