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 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군 입대가 3개월 미뤄졌습니다 <br /> <br />병무청이 승리 측의 입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, 이로써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.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남 클럽 '버닝썬' 실소유주 논란과 성 접대 의혹 등에 휩싸인 가수 승리. <br /> <br />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군대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피성 입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 신분으로 바뀌면 수사 권한이 헌병대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,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며 군 복무를 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승리 / '빅뱅' 전 멤버 (지난 15일) :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현행법상 병역 의무자 본인의 신청 없이는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상황. <br /> <br />결국, 승리 측은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, 병무청은 이튿날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병역 의무자 본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입영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리의 입대 날짜는 3개월 미뤄져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승리가 구속될 경우, 입대는 자연스럽게 연기돼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오는 6월 다시 입영 연기를 검토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, 본인의 신청 없이도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202155570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