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농도 미세먼지에도 날림먼지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한 건설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형 공사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업체는 날림 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<br /> <br />특히 이 가운데 6곳은 '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'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의 경우 건설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'날림 먼지'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211440569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