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 기간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'별장 성접대'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만간 재수사 권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'별장 성 접대' 사건 일부에 대해 미리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기간은 두 달 정도 남았지만,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강제수사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.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뇌물이나 특수 강간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,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수사 주체와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재수사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중간 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나 아예 별도 임명하는 특별검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 전 차관이 공직을 떠난 지금, '현직 검사'의 중대 범죄 사건만 수사하는 특임검사에게는 사건을 맡기기 어렵고,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별검사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YTN에 출연해 과거사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수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 :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119200537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