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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례 유찰 끝에…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‘반값 낙찰’

2019-03-21 24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은 1000억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검찰이 이 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경매에 부쳤습니다. <br> <br>감정가 102억원. <br><br>5번 유찰 끝에 51억원에 낙찰됐습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<br><br>며느리 소유의 본채와 전 전 대통령 처남 명의의 별채, 그리고 건물이 속한 토지 등 4개 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.<br> <br>6번째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는데, 최종 낙찰 가격은 51억 3천700만 원, 최초 감정가인 102억여 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.<br> <br>공매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입찰자는 1명이었다며 낙찰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[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] <br>"(낙찰자는) 잔금을 4월 24일까지 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일어나는 거죠." <br> <br>앞서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했고, 지금은 본인 명의도 아닌 재산을 공매에 부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[이순자 /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(지난 2017년)] <br>"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다 되어 있고 세금 다 냈고…, 무엇 때문에 이걸 압류해야 합니까?" <br><br>전 전 대통령 측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"특히 이순자 여사의 상심이 크다"며, "공매 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공매는 끝났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이 퇴거에 불응하고 추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, 낙찰자가 연희동 자택을 넘겨받기까지는 <br>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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