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, 조만간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에서 재수사 권고에 들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활동 기한이 두 달 연장되긴 했지만 조사단에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학의 전 차관이 잠적하더라도 소환 조사가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재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언제, 어떤 방식이 가능할 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이르면 다음 주 재수사를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데 무슨 얘기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'별장 성접대'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무 기구인 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 중인데, 지난 18일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한 가운데, 원래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활동 기간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5월 말까지 재조사를 위한 시간을 번 셈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가운데 일부를 미리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 간 기한이 연장됐어도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차관 행방이 묘연하고, 조사에 응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에 수사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수사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두 차례 조사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부터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검찰은 아직 과거사위 보고서를 검토하기 전이라며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재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데다 명예회복이 걸린 문제인 만큼, 수사 권고가 나올 경우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학의 사건의 경우 과거 두 차례나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면서 의혹이 증폭된 상황인데,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누가,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방식이 유력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이유로 재수사 과정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넘어야 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21108401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