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 <br>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인사권이 있으니 불법일 수 없고,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체크 리스트라고 말했었지요. <br> <br>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,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에게 사퇴를 종용한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른바 '낙하산 인사'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으로 앉히도록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추천 인사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주 초에 열립니다. <br> <br>[김은경 / 당시 환경부장관 (지난해 8월)] <br>(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, 장관님 판단입니까) <br>"임명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." <br> <br>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수시로 조율한 것으로 보고, 청와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mov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