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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연치 않은 불기소결정서…“윤중천 촬영 습관과 달라 무혐의”

2019-03-22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진상조사단은 6년 전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고 본 이유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. <br> <br>멀쩡한 동영상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게 빤히 보이지만 '알 수 없는 남성'이라고 결론지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백승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검찰에서, "강원도 별장의 소유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성폭행 장면을 촬영했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1분 40초 분량의 동영상도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동영상을 증거로 삼기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> <br>윤 씨는 통상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에서 촬영하는데, 해당 동영상은 원주 별장 3층 노래방 소파에서 촬영됐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. <br> <br>윤 씨의 평소 촬영 습관과 달라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. <br> <br>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확인하고도, <br> <br>[민갑룡 / 경찰청장 (지난 14일)] <br>"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(국과수) 감정 의뢰 없이 '이건 동일인이다'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." <br> <br>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 '불상의 남성'이라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축소 수사를 의심할 만한 대목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근거로, "여성들을 모른다"는 김 전 차관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strip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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