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청와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임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확인되면 과거 입시비리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,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전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시작된 검찰 수사는 석 달 만에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데까지 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특혜 채용 의혹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 모 씨 /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: (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특정 후보 밀라는 지시받으신 적 있으신가요?)…. (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)….] <br /> <br />환경부는 공모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만 일종의 모범답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, 검찰은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학비리 사례처럼, 지위 등을 이용해 면접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상지대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이번 의혹의 처벌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입시부정을 지시한 사람이 모범답안을 보내는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 방법까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환경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청와대나 그 윗선에서 구체적으로 채용비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그것을 묵인했다면 이 역시 업무방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청와대가 이번 의혹에 관여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관련 수사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검찰이 채용 특혜 의혹의 윗선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30515487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