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노동기구,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법 개정 문제가 노사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정부에 ILO 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어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·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<br /> <br />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가입 범위도 확대하라는 내용의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누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지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노조가 정하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승욱 /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(지난해) : ILO 기준은 해고자든 실업자든 조합원을 누구로 가입시킬 것인가는 국가가 법으로 제한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.] <br /> <br />노동자 단결권 확대에 부담을 느낀 경영계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도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, <br /> <br />노사관계제도개선위는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,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, <br /> <br />경영계는 노사 힘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이 무력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며 노사 양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수근 /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: 노사가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 안을 낼 이유도 없고, 내본들 효과도 없을 거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안 될 때는 공익위원 안을 낼 생각도 없고, 안 내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로 넘어가도 여야 대립으로 ILO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, EU와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32209073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