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그런데 6년 전 검찰 수사팀은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파악하고도 불기소 결정서에 '김학의'라는 이름은 쏙 뺀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<br> <br>이제 앞으로의 수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3년 7월,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'별장 성범죄 의혹'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넉달 간의 수사 끝에 "혐의가 없다"고 결론내렸습니다. <br><br>"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고, 영상 만으로 성폭행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"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<br> <br>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 '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'이라며 고소에 나선 뒤, 2차 수사팀이 재수사를 벌였지만, 결과는 같았습니다. <br> <br>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지만,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언론 발표와 불기소 결정서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을 뺐습니다. <br> <br>대신 '불상의 남성'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<br><br>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"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1,2차 수사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 <br> <br>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될 결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전환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영상편집 손진석 <br>그래픽 김승훈<br><br>▶관련 리포트<br>1. 김학의, 비공개 출국금지 정보 파악…특혜 있었나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://bit.ly/2YgYfSo</a><br><br>2. ‘김학의’ 뺀 불기소 결정서…“불필요한 논란 우려” 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://bit.ly/2U7vxnI</a><br><br>3. “‘김학의 靑 외압’ 밝혀야” vs “황교안 죽이기”<br>기사 바로가기 ☞ http://bit.ly/2TpuJpT</a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