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수사를 방해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예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,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중천 및 피해 여성의 진술이 확보되었고, 다시 수사 때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는 등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점, <br /> <br />적극적인 수사로 뇌물 제공 시기와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도 수사 권고가 나왔습니다. 근거가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진상조사단이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 등의 진술이 확보되고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바탕으로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우선 1차로 '신속하고 공정한 수사'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도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즉시 대검찰청에 보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는 예상대로 이번 수사 권고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느냐인데, 어떨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2013년과 2014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51910104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