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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학의 동영상’ 첩보 놓고…경찰-靑 진실공방

2019-03-25 36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김학의 전 차관 수사는 6년 전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따지게 됩니다. <br> <br>주장은 엇갈립니다. <br><br>당시 경찰은 미리미리 보고했다고 말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'첫 보고가 임명 당일이어서 큰 의미가 없었다'고 말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인사는 파격이었습니다. <br> <br>검찰총장 임명 이후 차관 인사가 단행되는 관행을 깼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김행 / 청와대 대변인 (지난 2013년 3월)] <br>"법무부 차관, 김학의. 차관 인사는 소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습니다." <br> <br>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‘별장 성접대 동영상’ 첩보를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경찰 관계자는 “차관 인사 전, 경찰 3명이 청와대를 찾아가 동영상 첩보를 보고했다“며 “임명 발표 날 오후 5시 수사팀 관계자 2명이 청와대를 방문해 우려를 표시했다”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“임명 전 경찰에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‘동영상 첩보는 없다’고 보고했다”며 “임명 당일 경찰이 전화해 ‘방금 첩보가 입수됐다’고 했고, ‘청와대에 와서 보고하라’고 지시했다”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"경찰이 허위보고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오늘 과거사위는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,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조응천 의원은 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. <br>kwonso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김지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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