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름은 김다운, 나이는 서른넷. <br /> <br />오늘 검찰로 이송되면서 얼굴도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법에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10년 4월 신설된 제8조 2에서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인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공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, 정신과 의사,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이 만들어졌고 이 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는 매우 엄격하게 관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과거 피의자 인권 개념이 매우 부족했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008년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,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검거되면서 흉악범은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여론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인권과 알 권리가 맞선 가운데 국회가 2010년 4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음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는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어금니 아빠 이영학,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등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궁금증은 남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무엇일까? <br /> <br />전문가 견해를 들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배상훈 /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: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재범 방지 때문에 그런 거죠. 소위 말하는 특별 위하력을 통한 재범방지가 가장 큰 거죠. 국민이 바라는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.]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: (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) 여죄 수사 같은 게 가능하게 되겠죠. 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614022915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