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증인 소환 문제로 장기화할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현직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 일정 때문에 소환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판사 가운데 정다주 부장판사만 출석이 가능하고, 시진국·박상언 부장판사는 정해진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통상 중요 사건에서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과태료를 부과해 출석을 독려하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앞으로 100명이 넘는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비슷한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며, 재판부가 증인신문 기일을 일괄해 지정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인 소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612092300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