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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표적감사·채용 특혜 다툼 여지"...검찰 수사 '차질' / YTN

2019-03-26 26 Dailymotion

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이유서를 내놨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비서관 소환조사를 앞둔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. <br /> <br />전 정권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하고, 후임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은경 / 前 환경부 장관(지난 25일) : (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생각입니까?)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,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임원 사퇴 보고서 작성과 표적 감사 혐의에 대해 '국정농단' 이후 새 정부가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채용 특혜 혐의의 경우 예전부터 후보자를 내정했던 '관행'으로 보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의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개입 증거가 명확하고 전직 장관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기각 이유를 두고 '관행'이나 '국정농단'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됐을 텐데, 관행을 들어서 위법성이 낮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고 비서관 등 윗선 수사를 앞두고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지난 석 달 동안의 수사결과 청와대 개입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소환 조사 등 윗선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[parkkw06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618062653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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