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<br>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수사합니다.<br><br>같은 사안을 두고 세 번째 하는 수사입니다.<br><br>검찰은 수사 방식과 수사 주체를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. <br><br>검찰 고위직이 건설업자와 어울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도 부담스럽습니다.<br><br>여기에 청와대까지 나서 수사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유죄 입증이란 숙제가 큽니다.<br><br>첫 소식,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문무일 검찰총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.<br><br>[문무일 / 검찰총장]<br>"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."<br><br>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받아야 할 수사권고 근거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, 검토해야 할 사안도 많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수사 권고 대상이 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적용도 녹록치 않습니다. <br><br>뇌물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2004년 이후 1억 원 이상을 받았거나 2009년 이후 3천만 원 이상 받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.<br><br>돈이 건너갔는지와 함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 <br><br>검찰 간부 출신인 과거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을 상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. <br><br>당장 수사팀에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문무일 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일선 검찰청에 배당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><br>특임검사는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김재평<br>영상편집 : 배시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