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른바 환경부 '블랙리스트'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. <br> <br>담당 판사는 국정농단이 있던 시기고, 청와대의 영향력은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를 겨누던 검찰은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 <br>[김은경 / 전 환경부 장관] <br>"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." <br> <br>구속 영장 심사에 불려나왔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6시간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<br> <br>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직권남용 혐의와 후임자로 문재인 정부 추천 인사를 앉히려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. <br> <br>서울동부지방법원 박정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박 부장판사는 "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, 새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원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”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, 못마땅한 분위깁니다. <br><br>동부지검 관계자는 "표적 감사와 사표 압박은 단순한 인사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불법 행위"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이번 주 신미숙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도 소환해 청와대 윗선 수사에 나서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공기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반면, 야당은 전 정권과 현 정권에 다른 잣대가 작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민병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