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항공은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,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, 일반 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며, <br /> <br />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조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·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, 이런 혐의 등을 들어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건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항공 주주총회는 내일(27일) 오전에 열리고, 조 회장은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262218478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