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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총선 공천 청탁’ 있었나…윤장현 전 광주시장 재판

2019-03-27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. <br> <br>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"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보냈다." <br> <br>윤 전 시장측은 "그냥 사기를 당한 것 뿐이다" <br> <br>팽팽히 맞섰습니다. <br> <br>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에게 4억5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. <br> <br>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[윤장현 / 전 광주시장] <br>"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" <br> <br>오늘 재판에는 사기범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가 나눈 전화 통화와 문자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당의 '컷오프' 방식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김씨는 자신이 힘써보겠다고 답했고, 윤 전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날에도 꾸준히 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. <br><br>이에 대해 김씨는 "돈과 자녀 취업을 위한 사기범행이었을 뿐"이라고 진술했고, 윤 전 시장 측은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법정에서 나란히 앉은 윤 전 시장과 김씨는 서로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 <br> <br>kh247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기현 <br>영상편집 : 장세례 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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