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재수사의 한 축은 김 전 차관 임명을 전후해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따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데, 만만치 않은 수사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들여다보는 박근혜 청와대 관련 의혹은 두 갈래입니다. <br /> <br />별장 성범죄 사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고,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기 / 법무부 장관 (어제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의 외압 부분과 그다음에 인사 검증 부분을 나눠서….] <br /> <br />수사 방해 당사자로 지목한 건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입니다. <br /> <br />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, 수사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과수가 감정하던 별장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관을 파견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와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'허위 보고'를 문책했을 뿐 내사에 대한 압력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 업무라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직무 범위를 놓고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공직기강비서관이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조 의원 주장처럼 김 전 차관 관련 검증보고서를 올렸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강행한 거라면 부실 검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수사팀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6년 전 사건의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280521162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