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구급차 폭행' 막는다...경고 방송·비상벨 설치 / YTN

2019-03-28 31 Dailymotion

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옮기다가 차 안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<br /> <br />주로 술 취한 사람들 때문인데요 <br /> <br />이번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기 위해 술 취한 환자에게 다가가는 순간. <br /> <br />갑자기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머리를 감싼 채 피하기 급급한 구급대원 충격이 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비좁은 구급차 안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은 서울에서만 최근 3년 새 50건이나 됩니다. <br /> <br />여성 구급대원은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립니다. <br /> <br />[이선정 / 서울 양천소방서 구급대원 : 아무래도 제가 여성구급대원이기 때문에 힘이 센 남성 음주자들이 위협을 가할 때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구급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려 해도 사이렌이 울려 시끄러운 데다, 두꺼운 벽으로 분리돼 있어 여의치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"구급대원 폭행은 범죄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" <br /> <br />구급차에 타면 곧바로 이런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비상벨도 설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폭행이 이뤄지면 곧바로 운전석과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운전자까지 합세해 상황을 정리하고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<br /> <br />"저희는 119 광역수사대 수사관입니다. 귀하의 소방기본법 위반혐의로 수사할 사항이 있으니 임의동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" <br /> <br />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본 뒤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오승엽 [osyop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3281723454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