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,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배유미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<br>산 정상이 희뿌연 연기 속에 휩싸였습니다. <br><br>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번져 나갑니다. <br> <br>진화에 나선 헬기가 연신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. <br> <br>밤새 불은 더 번져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. <br> <br>[이기호 / 인근 마을주민] <br>"이 뒷산을 (불이) 펄쩍 펄쩍 뛰며 넘어왔어. 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." <br> <br>[최성순 / 인근 마을 주민] <br>"(불이) 이렇게 (산을) 쭉 타고 내려오더라고요. 여기 아파트는 피신하라고 난리가 났고." <br> <br>헬기 15대, 소방관 등 1천5백여 명이 투입됐고 산불이 난지 14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. <br> <br>15헥타르, 축구장 30개 면적을 태운 뒤였습니다. <br> <br>[배유미 기자] <br>"불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던 이 곳에서 시작됐는데요, 강한 바람에 뒷산으로 옮겨 붙은 것입니다." <br><br>소방당국은 마을 주민이 밭에서 무언가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[마을주민] <br>"트랙터에 비닐이 감겨서 어른이 빼다가 낫으로 못 빼니까 토치 가지고 뭐하다 보니까…" <br><br>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이틀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0건, <br> <br>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산불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유미입니다. <br> <br>yum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건영, 최상덕(스마트리포터) <br>영상편집 : 최현영 <br>화면제공 : 구미시청, 시청자 김지은 최종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