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전국 대형 마트와 백화점,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물건을 사러 갈 때 장바구니를 꼭 챙기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. 한영규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대형 점포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, 위반 땐 과태료가 부과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부터 대형 점포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대형 마트와 백화점, 쇼핑몰, 매장 크기 165 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만3천여 곳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규정인 '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'은 올해 초부터 시행됐고 1월부터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. <br /> <br />고객에게 일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 사용도 금지되는지, 마트에서 속 비닐 사용은 가능한지 세부적인 기준도 설명해 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은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된 쇼핑백은 금지되고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종이 재질에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과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이 분리 가능한 경우 합성수지 사용이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종이 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업계의 호소를 일부 수용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마트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담기 위해 비닐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, 포장 시 물기나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생선이나 두부, 정육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또 무게를 달아서 판매하는 캔디나 젤리 등의 경우 비닐 봉지에 담아서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 포장으로 간주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<br /> <br />제과점은 돈을 받고 비닐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됩니다.. <br /> <br />세부 기준이 다소 헷갈릴 수도 있는데, 과태료는 업주에게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22억 장 이상의 비닐 봉투 사용이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, 실제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11126135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