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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교안 ‘축구장 유세’…선거법 위반?

2019-04-01 1,06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앵커. 그날 축구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,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 봅니다. <br> <br>1. 황교안 대표 축구장 유세,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? <br><br>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><br>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했다는 건데요. 표를 구입해 들어가야 하는 경기장은 누구나 오가는 장소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조항에는 벌칙 규정이 없어서 행정 조치만 가능합니다. <br> <br>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에게 '공명선거 협조 요청문'을 보냈습니다. <br> <br>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><br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] <br>"규정을 잘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. 진짜 만우절 거짓말이더라고요." <br><br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] <br>"저희가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" <br><br>2. 그런데 한국당에선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사실입니까? <br><br>문의를 한 건 맞습니다. <br><br>한국당 관계자가 경기장 유세 전날 경남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"창원 축구센터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냐"고 물었고요, 경남 선관위가 "가능하다"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경남 선관위 측은 "경기장 밖에서만 선거 운동하는 줄 알았다"면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2-1. 다른 스포츠의 경우는 어떤가요? <br><br>야구와 축구의 규정이 좀 다른데요, 축구는 논란이 된 경기장의 홈팀에게 벌점 10점 이상의 감점, 벌금 2천만원 이상의 징계를 내리지만 야구는 이런 경우 징계 규정이 없습니다. <br> <br>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야구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당 점퍼가 아닌 야구 유니폼을 입어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3. 앞서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한국당과 경남 FC측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유세복을 입고 입장할 수 없다는 사전 고지나 경기장 내의 제지가 있었냐하는 부분이죠, 이건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? <br><br>구단 측은 검표원이 '유세복 차림의 입장은 안된다'고 사전 고지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"검표원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다"는 입장입니다. <br><br>영상을 보시면 관중석에서 인사를 하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에게 구단 직원이 다가와 말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, <br> <br>이후 황 대표가 기호가 적힌 당 점퍼를 벗었고 강기윤 후보도 기호가 없는 빨간 옷으로 갈아입습니다. <br> <br>제지 이후 옷은 벗었지만 두 사람은 기호 2번을 그리면서 선거운동을 이어가는데요, <br><br>구단 측에 물어보니 직원이 "당 점퍼를 벗어달라는 취지로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유세를 중단하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고 볼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앵커. 정치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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