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하고도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는 단순 행정조치를 내리는 데 그치면서 논란이 작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다른 정당들은 앞으로는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거냐며 쓴소리를 퍼부었는데,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정작 애꿎은 축구단만 피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주말 오후, 경남FC 경기가 열렸던 창원축구센터에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대표. <br /> <br />황 대표는 강기윤 후보와 함께 당명이 적힌 빨간색 점퍼를 입고 두 손가락도 들어 보이며 선거유세를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경남FC에 대한 징계 논란에 불이 붙었고 불똥은 선거법 위반 여부로 다시 옮겨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에서는 도로나 시장, 대합실처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는 유세를 금지하고 있는데, 황 대표가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, 선관위는 한국당이 선거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안으로 입장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경남선관위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두 사람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위반 규정의 벌칙 조항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, 한국당과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던 점을 고려해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'공정선거 협조 요청'으로 제재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 다른 당들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그럼 앞으로 경기장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 거냐며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고,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, 정의당도 위법을 저지른 한국당 대신 경남FC만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의 결정으로 선거법 위반 문제는 일단락됐지만, 선관위 스스로 경기장 선거운동 제재에 대한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[choim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012201178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