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황교안 경기장 유세' 논란에 휩싸인 프로축구 K리그 1 경남FC가 프로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서봉국 기자! <br /> <br />애초 예상보다 훨씬 긴 4시간가량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과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무래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진통이 있었고요, 승점 감점보다는 구단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축구회관에서 오전부터 회의를 열었고요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 대표는 4·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아서,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프로연맹 정관에는 연맹이 행정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는데, 결과적으로 선거 유세를 허용한 경남 구단이 이 규정을 어겼다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프로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했고요, 곧바로 상벌위가 조기호 경남 구단 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프로연맹은 당시 구단이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고, 다른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고려해 경남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,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남 구단으로서는 황교안 대표가 전후 사정 설명을 들은 뒤에도 경기장 진입과 선거 유세를 감행한 만큼 억울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프로연맹은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서봉국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021538060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