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자유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를 비판하던 정의당이지만 한국당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.<br><br>당 대표와 후보가 농구장을 찾은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났습니다.<br><br>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지난달 2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여영국 창원성산 정의당 후보가 창원 농구장 앞에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. <br><br>[이정미 / 정의당 대표 (지난달 2일)]<br>"4월 3일 꼭 투표해주세요."<br><br>경기장 안에서는 어깨 띠를 벗었지만 기호 5번이 적힌 머리 띠는 그대로입니다.<br><br>중앙선관위는 이 장면을 근거로 "정의당이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"며 "정의당에 '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'을 보냈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한국당이 축구장 유세로 받은 것과 같은 조치입니다. <br><br>정의당은 SNS 방송을 위해 잠시 머리띠를 썼다고 해명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은 "경남 FC가 받은 제재금 2천만 원을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라"며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><br>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.<br><br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]<br>"축구 팬들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'재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' 이런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."<br><br>하지만 제재금 2천 만원을 부담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<br><br>tnf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이호영 이준희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>그래픽: 김승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