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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지로 밥 먹이고 뺨 때려…14개월 아이 학대한 아이 돌보미

2019-04-02 10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,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밖에 안된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렇게 문제가 있는 돌보미를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을 권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침대에서 자는 아이를 돌보미가 거친 손길로 잡아당깁니다. <br> <br>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려도 돌보미는 오히려 머리와 배를 때립니다. <br> <br>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입 속에 숟가락을 마구 밀어 넣는가 하면, 먹기를 거부하는 아이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. <br> <br>스마트폰을 보다가 침대 밖에 떨어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다친 곳도 확인 않고 던지듯 침대에 내려 놓기도 합니다. <br> <br>집안에 설치한 CCTV로 이런 모습을 확인한 피해 아동 부모는 돌보미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, <br> <br>경찰은 김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><br>피해 아동 부모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는 정부의 '아이 돌봄' 서비스를 통해 김 씨를 소개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생후 14개월 난 아이를 3개월 간 맡겼습니다 <br> <br>관할 구청은 아이 돌봄 서비스는 외부 위탁사업이라 일일이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구청 관계자] <br>"역량 있는 위탁체에 주고, (돌보미) 자격 자체가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과정을 하는 직업이 아닌거죠." <br> <br>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하고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될 수 있는 아이 돌보미 양성 과정이, <br> <br>결격자나 학대 위험군을 제대로 못 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 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변은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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